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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들어 자동차에 관련된 포스팅을 자주 하는것 같습니다. 타고 다니던 차가 5년정도 지났는데 차가 바꾸고 싶어서 그런지 저도 모르게 차에 관련된 내용을 자주 언급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관악구,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13만원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적용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3만원까지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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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 있으면 정말 편리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초보운전자나 능숙한 기사님이나 항상 고민인 것은 차를 가지고 나갔을때 주차할 곳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는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가더라도 맛집을 찾아 식사를 하게 되더라도 주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항상 먼저 찾는 습관을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갈때는 편리한데 막상 주차할 곳이 없으면 내 소중한 차를 어디 이상한 길바닥에 대놓을 수도 없고 주차 자리는 가득차고 정말 답답한 상황을 저도 많이 겪어보아서 이해합니다.
서울시 관악구에서는 주정차 위반에 걸리게 되면 납부해야할 벌금은 승용차(4t 이하 화물차)의 일반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원입니다.
스쿨존이라고 불리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 현행 8만원에서 12만원. 승합차(5t 이상 화물차)의 경우 현행 9만원에서 13만원으로 상향해 부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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