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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형님은 몇일전에 둘째를 출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락을 해보니 집이라고 하네요. 출산휴가라고 하는데 아주 달달하다고 저에게 자랑(?)을 합니다. 배우자가 출산을 해도 출산휴가를 받을 수가 있다는데 10일 언제부터인지 아빠들은 꼭 알고 가야하는정보같네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먼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사이트를 이동하겠습니다. 사이트에 고용보험을 검색해서 조회되는 사이트에 접속하는게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한 1단계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상단에 있는 자주사용하는 서비스에서 [배우자 출산휴가]항목을 어렵지 않게 찾을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여기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언제부터?

예전에는 배우자 출산휴가하면 유급 + 무급휴가를 해서 5일이었는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2019년 10월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10일 유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부에게는 아주 좋은 소식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대상

배우자 출산했을시 급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되겠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준비하여야할 서류는 4개가 있습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서,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 증명자료,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품 증명자료 등이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10일로 휴가기간이 언제부터 늘어났는지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분 출산휴가 잘 신청하셔서 옆에서 힘들지 않게 잘 내조하시면 유익한 시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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