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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날은 바로 주말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출근을 안하기 때문입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등으로 휴무가 기다려지고 있는데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의 대체휴무는 어떻게 되는지 사실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날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6월부터 다녀서 정확히 모르는데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는 5월 1일에는 행사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2021년 5월 1일

한달이 남지 않은 2021년의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확인하기 위해서 5월 달력을 열어보았습니다. 정확하게 토요일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날 대체휴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주휴일 및 공휴일은 휴일대체가 인정되는 반면에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휴일은 법적으로 법정공휴일에 해당되지만 법에서 특정요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요일의 이동이 가능합니다. 공휴일은 특정요일로 정해져 있지만 법정휴일은 아니므로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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